사업장명
과세유형
귀속 기간
대표님, 안녕하세요. 06월 예상 부가세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보고서 관련 또는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땐 언제든지 채팅으로 문의해주세요.
01월부터 06월까지
(A)-(B)-(C)-(D)
기타매출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제로페이, PG · 배달 · 쇼핑, 종이세금계산서 이외의 매출 중 증빙 발급을 하지 않아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매출을 말해요.예를 들어 현금매출 중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여기에 해당돼요.
면세로 구입한 원재료를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면세로 구입한 금액에 대해 일부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부가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개인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판매 가격의 1.3% 부가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예정고지세액은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4월, 10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에서 납부 세액을 고지하는 것을 말해요. 이때 고지되는 세액은 사업자의 지난 부가세 신고 납부세액의 50%로 계산돼요.
단,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돼요.
부가율은 경제적 가치 창출을 알아보는 비율로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 창출을 얼마나 했는지, 사업이 얼마의 이익을 내고 있는지, 매출 대비 부가세를 얼마 납부했는지에 대한 지표로 확인할 수 있어요.
부가율 = {(매출 - 매입) / 매출} x 100
배달앱, 온라인쇼핑몰, 해외 플랫폼 등과 같은 판매• 결제대행 업체(서비스)에서 고객이 결제하여 발생한 매출이라면 여기에 해당돼요. 단, 현금매출은 현금영수증 매출에 집계 됩니다.
위와 같은 온라인 매출은 홈택스에서 분기별로만 제공 되고 있어요. 따라서 3, 6, 9, 12월 보고서에는 정확한 매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보고서에는 매출이 실제보다 적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상 부가세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만들어요.
카드•제로페이
홈택스 데이터 기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PG•배달•쇼핑
종이(세금)계산서
기타
매출: 증빙 미발급 매출
매입: 세모리포트에 등록한 『간이영수증』 중 완료건
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
면세로 구입한 농산•축산•수산•임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으로 공급하는 경우
* 주로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해당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계산
(신용카드매출 + 현금영수증매출) x 1.3%
* 연간 1천만원 한도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 등
신고기간별 예상 부가율 계산
{(총 매출 - 총 매입) ÷ 총 매출} x 100
* 개인사업자 신고기간: 1월, 4월, 7월, 10월 기간별 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