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R

예상 부가세 보고서 (샘플)

    • 사업장명

      샘플 사업장
    • 과세유형

      일반과세자
    • 귀속 기간

      01.01 ~ 06.30
  • 대표님, 안녕하세요.
    06월 예상 부가세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보고서 관련 또는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땐 언제든지 채팅으로 문의해주세요.


01월부터 06월까지

매출매입 기준 예상 부가세는
2,215,923원 납부 예정이에요

지난달 예상액보다 560,300원 늘었어요

• 예상 부가세 계산

*매출매입의 10%
  • 항목
    세액
  • 매출합계(A)
    8,396,746원
  • 세금계산서
    0원
  • 현금영수증
    1,048,640원
  • 카드 · 제로페이
    5,678,980원
  • PG · 배달 · 쇼핑 팝업버튼
    660,480원
  • 종이세금계산서
    0원
  • 기타 팝업버튼
    1,008,646원
  • 매입합계(B))
    4,827,640원
  • 세금계산서
    690,000원
  • 현금영수증
    240.000원
  • 카드
    1,897,640원
  • 종이세금계산서
    2,000,000원
  • 공제합계(C) 팝업버튼
    1,061,646원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962,049원
  • 의제매입세액공제
    99,597원
  • 예정 납부 세액

    (A)-(B)-(C)-(D)

    2,215,923원

• 예상 부가세 추이

지난달 대비 14% 증가 04~06월은 예정고지세액 291,537원만큼 차감

납부
환급
다음 부가세 신고기간은 7월 1일 ~ 7월 25일입니다. 증빙자료를 챙기는 것은 절세의 시작입니다!

• 예상 부가율 팝업버튼

06월
누적 부가율은

4.25%

안내사항

모든 보고서는 대표님의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홈택스 정보에 따라 실제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대표님의 사업관리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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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매출은?

  • 기타매출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제로페이, PG · 배달 · 쇼핑, 종이세금계산서 이외의 매출 중 증빙 발급을 하지 않아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매출을 말해요.
    예를 들어 현금매출 중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여기에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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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항목은?

  • ·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면세로 구입한 원재료를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면세로 구입한 금액에 대해 일부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부가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란?

    개인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판매 가격의 1.3% 부가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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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란?

  • 예정고지세액은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4월, 10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에서 납부 세액을 고지하는 것을 말해요. 이때 고지되는 세액은 사업자의 지난 부가세 신고 납부세액의 50%로 계산돼요.

  • 단,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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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율이란?

  • 부가율은 경제적 가치 창출을 알아보는 비율로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 창출을 얼마나 했는지, 사업이 얼마의 이익을 내고 있는지, 매출 대비 부가세를 얼마 납부했는지에 대한 지표로 확인할 수 있어요.

  • 계산식

    부가율 = {(매출 - 매입) / 매출}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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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 배달 · 쇼핑 매출은?

  • 배달앱, 온라인쇼핑몰, 해외 플랫폼 등과 같은 판매•
    결제대행 업체(서비스)에서 고객이 결제하여 발생한
    매출이라면 여기에 해당돼요.
    단, 현금매출은 현금영수증 매출에 집계 됩니다.

  • 위와 같은 온라인 매출은 홈택스에서 분기별로만 제공
    되고 있어요. 따라서 3, 6, 9, 12월 보고서에는 정확한
    매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보고서에는
    매출이 실제보다 적게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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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부가세 보고서 계산기준

  • 예상 부가세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만들어요.

    종류 매출 매입 기준

    카드•제로페이

    홈택스 데이터 기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PG•배달•쇼핑

    -

    종이(세금)계산서

    기타

    매출: 증빙 미발급 매출

    매입: 세모리포트에 등록한 『간이영수증』 중 완료건

  • 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

    공제 대상

    면세로 구입한 농산•축산•수산•임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으로 공급하는 경우

    * 주로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해당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계산

    (신용카드매출 + 현금영수증매출) x 1.3%

    * 연간 1천만원 한도

    공제 대상
    1. 1.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모든 업종의 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 등

    2. 2. 신규 간이과세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신고기간별 예상 부가율 계산

    {(총 매출 - 총 매입) ÷ 총 매출} x 100

    * 개인사업자 신고기간: 1월, 4월, 7월, 10월 기간별 누적

보고서는 홈택스 수집 정보에 따라 향후 신고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관리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