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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분석 보고서 (샘플)

    • 사업장명

      샘플 사업장
    • 과세유형

      일반과세자
    • 업태

      음식점업
    • 업종

      한식음식점업
    • 업종코드

      552101
    • 분석기간

      01.01 ~ 06.30
  • 대표님,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분석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보고서 관련 또는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땐 언제든지 채팅으로 문의해주세요.


01월부터 06월까지

매출매입 기준 신고된 부가세는
6,757,615원 이에요.

지난 부가세보다 560,300원 늘었어요.

• 부가세 신고내역

* 매출매입의 10%
  • 항목
  • 매출세액 합계 (A)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기타 팝업버튼
  • 예정신고 누락분
  • 대손세액 가감 팝업버튼
  • 매입세액 합계 (B)
  • 세금계산서
  • 예정신고 누락분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팝업버튼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팝업버튼
  • 세금혜택 (C) 팝업버튼
  • 예정신고미환급세액 (D)
  • 예정고지세액 (E) 팝업버튼
  • 납부한세액 (F) 팝업버튼
  • 가산세액 (G)
  • 확정 납부(환급) 세액

    (A)-(B)-(C)-(D)-(E)-(F)+(G)

  • 지난 신고 대비 증감률
  • 23년 1기 확정 세액
  • 8,445,646원
  • 5,175,646원
  • 1,090,000원
  • 1,090,000원
  • 1,090,000원
  • 0원
  • 1,396,494원
  • 1,047,388원
  • 349,120원
  • 349,120원
  • - 349,134원
  • 291,537원
  • 0원
  • 0원
  • 0원
  • 0원
  • 6,757,615원
  • 85.73%
  • 22년 2기 확정 세액
  • 8,445,646원
  • 2,090,000원
  • 1,090,000원
  • 1,090,000원
  • 1,090,000원
  • 0원
  • 1,396,494원
  • 2,090,000원
  • 1,090,000원
  • 1,090,000원
  • -1,090,000원
  • 291,537원
  • 0원
  • 0원
  • 0원
  • 0원
  • 6,466,078원
  • 60.52%
  • 22년 1기 확정 세액
  • 8,445,646원
  • 5,175,646원
  • 1,090,000원
  • 1,090,000원
  • 1,090,000원
  • 0원
  • 1,396,494원
  • 2,090,000원
  • 1,090,000원
  • 1,090,000원
  • -1,090,000원
  • 291,537원
  • 0원
  • 0원
  • 0원
  • 0원
  • 6,466,078원
  • 77.96%

표를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 부가율 추이 팝업버튼

지난 신고 대비 매입 금액이
245,489원 늘었어요!

매출액
매입액
부가율
  • 부가율

    5.82%

    0.91%

  • 최근 1년
    평균 부가율

    6.28%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추이

지난 신고 대비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금액이 1,224,980원 늘었어요!

매출액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율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비율

    32.75%

    0.91%

• 카드/현금영수증 매입 추이

지난 신고 대비 카드/현금영수증
매입 금액이 1,224,980원 늘었어요!

매입액
카드/현금영수증 매입비율
  • 카드/현금영수증
    매입 비율

    34.59%

    4.91%

• 의제매입금액 추이 팝업버튼

지난 신고 대비 의제매입세액 금액이
124,550원 늘었어요!

매입액
의제매입금액 비율
  • 의제매입금액
    비율

    8.23%

    0.91%

부가세 신고분석 결과

8.0%

부가가치세 실제 부담비율
  • 지난 6개월 누적매출 84,456,460원 대비 부가세 비율은 8.0%입니다.

  • 지난 6개월 평균매출 14,076,076원8.0%에 해당하는 1,126,086원을 매월 미리 준비(저축)해 주세요.


안내사항

모든 보고서는 대표님의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홈택스 정보에 따라 실제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대표님의 사업관리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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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분석 보고서 계산기준

  • 부가세 신고분석 보고서는 홈택스에서 확정된
    부가세 신고서 기준으로 만들어요.

  • 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

    공제 대상

    면세로 구입한 농산•축산•수산•임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으로 공급하는 경우

    * 주로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해당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계산

    (신용카드매출 + 현금영수증매출) x 1.3%

    * 연간 1천만원 한도, 간이과세자는 2.6% 공제

    공제 대상
    1. 1.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모든 업종의 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 등

    2. 2. 신규 간이과세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신고기간별 예상 부가율 계산

    {(총 매출 - 총 매입) ÷ 총 매출} x 100

    * 개인사업자 신고기간: 1월, 4월, 7월, 10월 기간별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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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매출은?

  • 기타매출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 이외에 증빙 발급을 하지 않은 매출을 말해요.

  • 예를 들어 현금매출 중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여기에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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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 가감매출은?

  • 대손이란 상대 거래처로부터 매출 금액을 받지 못한 것을 말해요.

  • 대손세액 가감이란 상대 거래처의 특정사유(폐업, 파산 등)로 매출 대금을 받지 못하면 해당 매출에 대한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공제해 주는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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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은?

  •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이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과 의제매입세액 등의 합계가 해당돼요.

  • 여기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로 구입한 원재료를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면세로 구입한 금액에 대해 일부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부가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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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이란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매입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것을 말해요.

    1. 1.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2.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
    3. 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4. 4.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5. 5. 토지 관련 매입세액
    6. 6.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
    7. 7. 적격증빙 미수취, 불명분
    8. 8.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불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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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혜택이란?

  • 세금혜택은 부가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항목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과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이 해당돼요.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판매 가격의 1.3%(음식점,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2.6%) 부가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일반과세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감면이 가능해요.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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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란?

  • 예정고지세액은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4월, 10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에서 납부 세액을 고지하는 것을 말해요. 이때 고지되는 세액은 사업자의 지난 부가세 신고 납부세액의 50%로 계산돼요.

  • 단,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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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세액이란?

  •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준 사업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 세액, 신용카드업자가 대리납부한 납부세액의 합계가 해당돼요.

  • 위 항목처럼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리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기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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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율이란?

  • 부가율은 경제적 가치 창출을 알아보는 비율로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 창출을 얼마나 했는지, 사업이 얼마의 이익을 내고 있는지, 매출 대비 부가세를 얼마 납부했는지에 대한 지표로 확인할 수 있어요.

  • 부가율 = {(매출 - 매입) / 매출} x 100
    *고정자산매입 금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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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금액이란?

  • 면세로 구입한 원재료를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면세로 구입한 금액에 대해 일부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부가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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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보고서에서는 제공하지 않아요.

실제 금액이 반영된 보고서에서
확인해보세요.